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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233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7-25공포 2025-07-25공포번호 00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25.>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조

임기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5. 7. 25.>
1. 위원이 퇴직 등 해당 직위에서 벗어나게 된 때
2. 위원이 지위 또는 자격 요건의 상실 등 해당 신분을 잃게 된 때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해당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진술서로 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제7조

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제8조

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