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를 함께 돌보고 아이들이 또래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아이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2. 보호자ㆍ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운용, 예산,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아이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