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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3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4-17공포 2024-04-17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를 함께 돌보고 아이들이 또래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아이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2. 보호자ㆍ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운용, 예산,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아이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