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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2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체력단련, 회의실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이하“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라 한다)는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83-1에 둔다.

제4조

사용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 대상은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제5조

운영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시설물 및 집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의 제한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