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2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말한다.
4. “고용주”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5년 마다 정읍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등의 활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관련 일자리 연계, 교육 및 견학
2.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이동 교통비, 건강검진, 간식비 등
3. 외국인근로자의 문서 번역 및 통역
4. 외국인근로자의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5. 성실 외국인근로자의 항공료 지원 등 인센티브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외국인근로자 거주 숙소의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2. 외국인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 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 기숙사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숙사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시장과 고용주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시장과 고용주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가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