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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2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