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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위한 각종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