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란 산림과 연접한 주택 또는 시설지 등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해위험목 피해예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인접지로부터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재해위험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②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4. 전ㆍ답ㆍ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은 입목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의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