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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란 산림과 연접한 주택 또는 시설지 등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재해위험목 피해예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인접지로부터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재해위험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②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4. 전ㆍ답ㆍ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은 입목

제6조

추진사업 및 지원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유자 등의 동의

군수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의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