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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31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