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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3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이하 “제주지역협의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2. 청소년,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3.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

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및 활성화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ㆍ교육사업
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및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