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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3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란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교육ㆍ홍보ㆍ학술ㆍ문화 사업
3.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