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제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란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교육ㆍ홍보ㆍ학술ㆍ문화 사업
3.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