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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음악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악 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5.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에 관한 사항
7.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육성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음악산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악산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음악산업 업무 소관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3. 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음악 창작자 등의 지원

도지사는 음악 창작자 등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2. 음악 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음악 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음악 창작자ㆍ제작의 창작물 판로개척 지원
5.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자 및 기업 유치 지원
6. 그 밖에 음악산업 관련 창ㆍ제작 활성화 지원

제9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사용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시설 사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사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그 밖에 지원 시설 사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3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비영리 목적의 음악예술 또는 음악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5일 이상 30일 이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지원시설 사용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

음악공연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 단위 행사 개최 시 음악공연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음악 관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ㆍ외 음악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버스킹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가 설치된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및 음악공연 유치ㆍ운영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음악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