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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중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3조

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현황
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
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
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5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