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고 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모기, 진드기, 빈대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도지사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3.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해충 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약품 비축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위생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