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화재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ㆍ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