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026. 4. 1.>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같은 구역 내 하나만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6. 4. 1.>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지원,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삭제 <개정 2026. 4. 1.>
삭제 <개정 2026. 4. 1.>
삭제 <개정 2026. 4. 1.>
삭제 <개정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