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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0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질서의식 양양과 군민의 안전보호 및 국가안보ㆍ공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해남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 관내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치안협력ㆍ홍보ㆍ해남군민의 안전보호에 관한 지원사업
3. 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방범활동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