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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0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남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동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동우회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