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가공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설치한 자 포함)는 해당 시설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른 특례 시설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각각 변동사항 기재 및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군수는 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