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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30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구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례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