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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24230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권자

표창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구례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장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0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는 표창대상자와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제12조

공적심사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장 1명,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9. 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14조

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미만인 사람
③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④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24. 9. 30.]

제14조의2

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창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표창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시 지급한 표창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표창권자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5조

표창수상자 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