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순창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순창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176-1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영차고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측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
3. 이용자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위약금과 일할 계산한 이용료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신청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협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