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의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의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아동ㆍ청소년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창군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