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순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순창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등 연계구축 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교육, 홍보 등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증 예방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순창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