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과 순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과 순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순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ㆍ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