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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7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비재무적 측면의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사업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해당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ESG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