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78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란 광산구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정책발굴 등에 관한 사업
2.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 소통활동에 관한 사업
3.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촉구활동 등 대정부 건의사업
4. 그 밖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시민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