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산구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산구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란 광산구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정책발굴 등에 관한 사업
2.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 소통활동에 관한 사업
3.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촉구활동 등 대정부 건의사업
4. 그 밖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시민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