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용역관리 부서”란 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을 말한다.
3. “용역추진 부서”란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내 담당관 및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해당 연도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예산 및 추진절차
3. 전년도 연구용역 활용 결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추진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추진방식 및 용역비 산정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에 필요한 업무 등은 용역추진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 6. 13.>
③ <삭제 2024. 6. 13.>
①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관리 부서와 용역추진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용역추진 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ㆍ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물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