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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7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ㆍ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해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해야 한다.

제8조

대표신고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

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센터에서 접수하였거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이송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이송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이송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13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1항의 이첩ㆍ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5.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첩ㆍ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3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공익신고 기록 및 관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 등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공직자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2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