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강 수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강 수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금강 일원의 지역과 수역 및 세종보에 적용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강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강 수질 상태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금강을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금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수질 및 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의 변화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2. 수질 상태 및 오염도 분석
3.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수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 지체없이 알린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
2.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3. 금강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환경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4. 환경 관련 공무원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5조에 따른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