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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7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