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 8. 18.>
② 가공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315-3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26. 8. 18.]
1.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8. 18.><단서 신설, 2026. 8. 18.>
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6. 8. 18.>
②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8. 18.]
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①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8. 18.]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시작 전: 전부 반환 2. 사용 시작 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본조신설, 2026. 8.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개정, 2026. 8. 18.>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가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이탈한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