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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27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세종특별자치시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
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예찰ㆍ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및 보조 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