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2.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3.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4.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6.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