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교육 진흥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