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 및 행사장”이란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문경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문경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