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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6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6.4.15.>

제4조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5조

지원대상의 안내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