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진도군으로 전입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