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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06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경비의 보조 등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과 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2.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스마트 기기 등)사업
5.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외국어체험센터 운영경비 지원사업
9. 초ㆍ중ㆍ고교 역사ㆍ문화ㆍ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활성화사업
10. 초ㆍ중ㆍ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11.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 심의
2.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5. 6.>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내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또는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 학교에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정산보고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