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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22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호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의 설정 등

① 군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보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친환경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ㆍ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 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부문

①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 가능기간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생활 실천 전개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