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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성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보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ㆍ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보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

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2.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교통망 확충
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 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제9조

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