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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5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2.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3. 생활 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