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ㆍ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ㆍ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 병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등 검사 비용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또는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7.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결혼이민자ㆍ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득한 사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등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ㆍ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