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