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에 도달하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거나 마른가지의 낙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고성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