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칡소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가축인 칡소의 혈통관리와 개체증식을 지원하고 고성군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칡소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가축인 칡소의 혈통관리와 개체증식을 지원하고 고성군 특성화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칡소”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칡한우 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성군 관내에서 사육ㆍ관리되는 칡소를 말한다.
2. “칡소”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칡소 정부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칡한우를 말한다.
3. “고성칡소 농업경영체”(이하 “칡소 경영체”라 한다)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칡소를 사육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고성칡소 생산자단체”(이하“칡소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 칡소 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고성칡소 브랜드”란 고성군과 칡소 경영체가 고성칡소의 관리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성칡소를 체계적으로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칡소 경영체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칡소 생산자단체는 양축 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고성칡소 육성 발전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성칡소 육성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성칡소 관련 산업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2. 고성칡소의 혈통 보존과 생산 기반 확충 방안
3. 고성칡소 품질향상 및 가공ㆍ유통 차별화로 부가가치 창출 방안
4. 고성칡소 상품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5. 그 밖에 고성칡소의 보호ㆍ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고성칡소를 보호ㆍ육성하고 고성군의 특성화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칡소의 증식과 혈통관리를 위한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에 필요한 사업
2. 우량 칡암소 및 씨수소 선발 육성 등 고성 칡소 개량에 관한 사업
3. 칡소 다두 사육 장려를 위한 암송아지 입식, 송아지 출생 등 장려금 사업
4. 고성칡소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양관리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5. 고성칡소의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행사 사업
6. 그 밖에 고성칡소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고성칡소는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② 칡소가 아닌 한우 및 교잡우 등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칡한우 관리 확인서 없이 외부에서 관내로 반입된 칡소는 고성칡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고성에서 등록한 칡소에 대하여는 혈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성칡소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칡한우 혈통 등록우로 중점 육성한다.
① 칡소 생산자단체 등 씨암소 농장 사업자는 우수 혈통의 칡소로 개량하기 위해 후대 검정 등을 통해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며 씨암소 및 수정란의 반출을 제한한다.
② 칡소 경영체 등 칡소 사육자는 우수 씨수소의 정액을 공급받고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 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계획에 근친 기피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칡소 경영체 등은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성칡소의 번식기반 및 다두 사육 확충, 원활한 송아지 공급(생산)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성칡소의 씨암소를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범농장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성칡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관리, 브랜드 활용, 상품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② 고성칡소의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 및 사용자 정관 등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칡소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칡소 혈통관리와 개량ㆍ증식에 관한 사항
3. 고성칡소 제도에 관한 사항
4. 씨암소 선발 및 칡소 개량에 관한 사항
5. 칡소 특성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칡소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그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칡소 보호ㆍ육성 및 특성화 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 관련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2. 칡소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임원 중에서 칡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칡소 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업무 주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성칡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칡소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손실회복과 재발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