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9.12.>
2. “수탁자”란 군수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5.9.12.>
5. “아동”이란 0세 이상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
6. “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
7.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2.>
8.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2.>
센터는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에 둔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장애인 복지시설
3. 노인 복지시설
4. 군장병 복지시설
5. 지역문화 활동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시설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2.>
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 키즈카페는 어린이날(5월 5일)은 휴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개정 2025.9.12.,>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해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① 다목적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12.>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1. 고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및 시설 이용자의 귀책으로 센터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9.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