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추진한다.
1.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