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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4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의 편의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등

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

양도ㆍ대여 금지

① 교통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