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화제 및 관련 부대행사 개최
2. 영화제 출품작 공모 및 시상
3. 영화 제작 활성화 및 국내외 영화제 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영화제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
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이 영화제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화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제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영상ㆍ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장이 서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영화계 종사자
2. 지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영상ㆍ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영화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시장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영화제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영화제의 업무ㆍ회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