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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영상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화제 및 관련 부대행사 개최
2. 영화제 출품작 공모 및 시상
3. 영화 제작 활성화 및 국내외 영화제 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주최 및 주관 등

① 영화제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
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이 영화제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화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제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영상ㆍ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장이 서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13조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영화계 종사자
2. 지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영상ㆍ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영화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영화제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영화제의 업무ㆍ회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