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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23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양 증진과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5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른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